맹성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기구 통합: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건설ㆍ부동산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조정절차 일원화: 개정안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 사항 등을 통합 조정기구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은 삭제하여 일관성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조항 정비: 법안의 개정이나 삭제된 조항들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및 부동산 분쟁처리를 단일한 통합기구를 통해 효율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의 근본적인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