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을 행위 제한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가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합니다(안 제19조제7항제3호 신설).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을 토지분할 사항에 추가하면서, 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진합니다(안 제67조제4항제1호).
3.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분소유권 분할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명시하여 분양권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안 제77조제1항제5호 신설).
이 법일개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분쟁을 예방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