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의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3.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
-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원 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