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현장조사를 활성화시킨다.
2. 조합임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조합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의결하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조합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여 정비사업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