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사의 재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고, 인수과정을 통해 조합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막아 허위 공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