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증액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공사비 검증 결과의 보고 및 총회 의결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공사비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함.
3. 검증 결과 활용의 통보 의무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다시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 검증한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정착을 강화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공사비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