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통합: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원 및 공공부지 확보:
정비구역 내 일부 구역에는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 내 공원 및 녹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3. 순차적인 이주 계획:
세입자 등의 이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