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임원에 대한 당연 퇴임 요건이 현재 조합의 임원에 결격사유가 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포함시킴으로써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