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가: 현재 기금의 용도는 임대주택 건설, 주택개량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에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별법의 근거 마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