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은 포함되지 않아 긴급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이를 근거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관리와 안전을 강화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