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의 해산 및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2.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절기에 강제철거를 제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호.
3. 정비사업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4.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비리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
이 법률안은 주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불법과 비리를 예방하여 정비사업을 더욱 선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