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에 대한 광고 공정화를 강화합니다.
3.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업자들의 광고 공정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