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기존의 재무 감사 외에 사업의 법적 측면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감사 결과는 조합 총회와 같은 곳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그간 발생해 온 조합 임원의 횡령, 투표 조작, 불법 계약 체결과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정비 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조합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