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토한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2. 총회 의결 의무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된 경우, 해당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사비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