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변경 시 의무사항 추가: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액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대표회의 구성 가능: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안 및 사용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공급가격 현실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국민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여, 더 현실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특별건축구역 지정 포함: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공사비 분쟁 조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시키고,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6. 벌칙 적용 강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대상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증가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주택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며, 신탁업자의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