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계약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확한 내용, 예를 들어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임(안 제29조).
2.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검증을 직접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3.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회의는 일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고,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 내역도 전체회의의 의결 사항에 추가함(안 제48조).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자동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을 가속화함(안 제57조).
5.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조정 권한을 넓히고, 분쟁 상황에서 신속한 조정위원회 개최를 가능하게 함(안 제117조).
6.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신탁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신탁 방식 사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법안의 취지는 공사계약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며, 신탁업자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