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화함.
2.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분할 행위가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분할을 통한 투기적 목적의 지분 증가를 제한하여, 정비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연을 막고 선의의 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