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시하여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해산 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확대하여 청산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합니다.
3. 청산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후 조합의 청산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련 조합원과 이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