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유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해야 하고, 공사비 증액 또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증액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과 시공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