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계약 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시행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사비 검증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로 인해 입주 지연 등의 추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조정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