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현행 특별법 체계상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불가능 → 가능 전환을 통해 승인 요건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24.12.03.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의제 대상에서 빠져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에 포함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사업 초기 단계 추진력 강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가능해져 준비·협의·설계 등 초기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로 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을 명시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행정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주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 제고]: 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 동의 및 의사결정 구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역할과 절차가 명확해져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