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및 자료 열람 권한 강화: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후에도 조합원들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류 보관기간 연장: 기존에는 정비사업 종료 후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0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료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진행과 종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