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신설: 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이끄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조합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건축물을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주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2.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및 절차 간소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 부여: 공공 직접시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설계를 지원합니다.
4. 부지 확보를 위한 수용권 부여 및 보상 체계 마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시행자가 해당 구역의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부지를 제공한 기존 소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습니다.
5. 주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협의회 운영: 공공이 주도하되 주민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시공자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노후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