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한 방재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도시 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 방재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발생하는 침수 및 기타 재해로부터 도시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