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그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분쟁조정 대상 확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공사비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장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및 조합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갈등을 줄임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