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간주 범위의 명확화·확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추진위원회 동의에 그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 간주 범위가 모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 관련 조문에 근거 명시(안 제31조제3항): 위 내용을 안 제31조제3항에 반영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둡니다. ‘정비계획 단계 동의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 간주가 어렵다’는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3.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정비계획 단계의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가 일괄 간주되어 별도 동의서 징구가 감소하고,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동의 중복 확인에 따른 행정·사업자의 부담도 감소합니다.
4. 분쟁·혼선 예방과 예측가능성 제고: 동의 효력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동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계획 단계의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하여 절차를 단순화·신속화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