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2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재난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며, 필요할 때 해당 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이 비대면 총회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비대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