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분양신청을 대표하는 1명(대표조합원)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조합설립 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양도되었을 때, 대표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 제72조제7항을 신설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고, 분양권에 대한 혼선을 없애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분양신청권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