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하게 재건축할 경우, 정부나 지정된 개발자가 소유지를 수용(정부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기존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긴급한 재건축 상황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도청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재건축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정부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뚜렷이 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거부 또는 매도청구 절차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