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 계획 입안 요청이나 정비 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