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재개발·재건축이 막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려 해요.
- 지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구조예요.
-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한 지역에서 지정 지연으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해요.
-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권한: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정비사업 지연 대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권한이 집중돼 생기는 병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려 해요.
- 기존 지정 절차와의 연결: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현재 구조에 중앙정부의 지정 가능성을 추가하려 해요.
- 정비사업 추진력 강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사업 전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개량·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당시 설명은 특별시·광역시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지정 과정이 늦어지고, 그 결과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연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중인 제8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려 해요.
1)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정 구조
현재 시행 조문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맞는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 정비계획의 입안과 지정 신청, 지방의회 의견 첨부 등 여러 단계가 연결돼 있어 지역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지정
제안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이 늦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상황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별도 경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 정비구역 지정 지연이 사업 전체의 중대한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로 어떤 지연을 중대한 차질로 볼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 지정 권한이 실제로 활용되면 정비사업 추진은 빨라질 수 있지만,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예외 통로를 열어 정비사업 추진을 앞당기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과 조합: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 사업이 멈추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정 경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 시점과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시장·군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존에 행사하던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중앙정부의 새 권한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지정 지연과 사업 차질을 판단하고 직접 지정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주택을 기다리는 시민: 정비사업이 빨라지면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비구역 지정 지연을 판단하는 기간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비사업 시행의 중대한 차질 또는 발생 우려를 누가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중앙정부의 직접 지정이 지역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 속도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까지 함께 고려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