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는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유연한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을 세울 때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업 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건축물 용도 다양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선호와 사업 조건을 고려하여 주택,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합 설립 동의 요건 합리화: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조정하여 절차를 합리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인허가 절차 통합 심의: 사업을 시행할 때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6. 분양 사항 통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7.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