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설정의 주체 변경: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등 지역별 행정 책임자가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지역별 조례에 따른 안전진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주택환경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하고, 이에 맞추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재건축 사업 활성화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여 노후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마다 다른 주택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