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재건축 추진 시: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이미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재이용: 이전에 실시한 안전진단의 결과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용 부담 완화 및 절차 속행: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으로 재건축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효율화하고 건축물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재건축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