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2.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합임원의 선거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