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에 추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정비구역 내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기존 도로도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유상매각 대상으로 도로를 취급받는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를 무상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