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법적 의무 회피 수단 차단]: 공개추첨 대신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고, 비용 지불만으로 규제를 벗어나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3.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 조성]: 원칙을 지키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피해를 보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거 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내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