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주택의 구조물 안전성과는 무관한 주거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여부 결정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게 주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며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