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합장이나 주요 인물이 정비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 및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의로 서류나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과 주요 인물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문서 인계를 통해 후임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