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