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투기과열지구'라고 불리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이름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
2.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이름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규제 강도를 완화함. 그 결과, 이 지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함.
3.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 만약 관련 법률인 '주택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규제지역의 명칭과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