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구거'를 일상 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우리말 '도랑'으로 변경하여 표현을 단순화하고자 함.
2. 법률 문서에 나오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는 최대한 피하고,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함.
3. 이러한 용어 개정은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렵고 낯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안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임.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표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