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가 포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분하고,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4.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추어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와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선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