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75%)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먼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건이 높았던 재개발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확보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