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이나 군수가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을 한 경우, 이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정비구역 내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소방서에 통보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