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2. 시행사업자에게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이 법안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