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전매제한과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금 더 빠르게 설정하고 행정기관이 기준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2.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행위제한일의 불일치로 인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기와 편법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전매제한과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로도 강제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더욱 빠르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