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2.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등의 수수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조치(시공권 취소,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제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사업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주거권 및 재산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더 신뢰받는 사업 진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