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계약 체결 시,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에 대한 계약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 확대: 기존에는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을 시공자에게도 부여하고,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 근거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분쟁 절차를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