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3년간 전매 제한이 되는데, 이 단서조항이 삭제됩니다.
2.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분양권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꾸는 행위가 방지됩니다.
3. 이미 신청한 2주택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경우에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투기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